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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 history ban (전 직장 급여 정보 요청 금지법) 한국에도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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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급여 정보를 요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 직장 급여에만 의존하여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은 업무 능력을 통해 임금을 상정하도록 하여

차별적인 임금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일부 업체에서는

희망연봉 기재와 함께 전직장 연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취업자와 이직자도 알아야 하는 것은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 정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거부했다고 해서 탈락이나 취업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희망 연봉을 요구하기 보다 고용자는 연봉을 투명하게 고용자가 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용주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가능한 연봉을 투명하게 제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봉을 직원들끼리도 공개하지 않는 상화에서

이직이나 취직하는 사람들의

전직장 연봉 금액을 참고하여 연봉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기업들의 만행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없어졌지만 그래도

꼼수를 이용해 민감정보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를 응해야한 서류통과가 된다는 것도

특정 차별을 위한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업체 외에도 굳이 전직장 연봉을 요구하는 사례를 많은 취업 준비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겸험했을 겁니다.

 

채용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자사 사이트의 채용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서조차

민감한 정보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자제되거나 금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기전에, 기업들이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채용 담당자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차별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도 고용주도 사업자들도 이런 것들을 교육 받고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우선 깨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겠습니다.

 

최저시급만 정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장 연봉의 몇% 지급가능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결국 그렇게 해서 전직장 연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봉을 제시를 하고 지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이런 공고는 피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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