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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알바)구할 때 급여조건 주의사항 및 구직자가 지원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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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나 알바 구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 

수습기간시 지급액 선정 주의사항 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알바나 정직원이나 상관없이 모두 주의해야할 사항)

 

수습기간 100% 급여 동일이면 상관이 없지만

 

수습기간이더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으며,

그 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 구인글은

수습기간이더라도 일급 5만 원은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제시한 조건(09:00~16:00, 일 7시간)에서 하루 5만 원의 급여는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무효이며,

차액을 반드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은 1년 이상 근무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얼마 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작성을 하신거 같습니다.

(일급 5만원만 주다가 수습기간 지나면 주면 되겠지) 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 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곳에 지원할 계획이라면, 수습기간이 얼마인지, 그런것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된 연봉이나 월급 기준으로 정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받는 금액이 계약된 급여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동안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된 급여의 50% 수준인데,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측정된겁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도 됩니다)
  • 감액 한도: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직: 편의점, 단순 서빙, 매장 청소, 단순 포장 등의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을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일하고 나중에 보전받는 방식은 향후 임금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시급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사무보조 직무는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감액(10%)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서 안내해 드린 다른 조건들을 여전히 만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사무보조의 수습 감액 적용 기준
  • 직무 분류: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9,2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 기간 확인 필수: 만약 계약 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으로 설정했다면 사무보조라 하더라도 수습 감액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100%(10,320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적 최저 일급 기준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 실근로시간: 09:00~16:00(총 7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6시간이 됩니다.
  • 일급 계산 (감액 적용 시): 6시간 × 9,288원 = 최소 55,72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급 계산 (감액 미적용 시): 6시간 × 10,320원 = 최소 61,9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7시간 전체를 계산해야 하므로 하루 최하 65,016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자를 위해 향후 대응을 위한 권고사항

  •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구두 약속 거부: '추후 일급 10만 원 지급 + 인세티브도 적용'이라는 조건은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소급 적용 여부)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사후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다 주겠다는 입장으로 임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했더라도,

그 기간은 전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1년)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1. 수습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된 날부터 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 기간 합산: 수습기간 3개월 + 정직원 9개월을 근무하여 총 1년을 채우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여부 
  • 현재 일정(09:00~16:00, 하루 6~7시간 근무)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만 출근해도 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임금 (수습 임금과의 관계)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낮은 수습 임금의 영향: 만약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마지막 3개월은 정직원 급여(또는 약속된 일급 10만 원)를 받았을 것이므로, 초기에 받았던 수습기간의 낮은 임금은 퇴직금 액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저하 방지: 만약 수습기간 도중이나 수습 직후 퇴사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 시 수습기간의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안한 조건(수습 임금 위반 등)으로 볼 때, 추후 퇴직금 지급 시점에도 수습기간을 제외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아마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정도면 많이 주는걸로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제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월급 기준은 아래처럼 하면 좋습니다.

1. [수습기간] 월급 예시 (감액 10% 적용 시)
본래 일급이 10만 원이지만 수습 3개월 동안 법정 최대치인 10%를 깎아서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수습 일급: 90,000원 (100,000원에서 10% 제외)
  • 수습 시급 환산: 15,000원 (하루 6시간 근무 기준)
  • 월 유급시간: 157시간 (주 30시간 근로 + 주휴수당 6시간 포함)
  • 수습 월급: 157시간 × 15,000원 = 2,355,000원 (세전)
2. [수습 후] 월급 예시
수습 3개월이 끝나고 본래 약속한 일급 10만 원을 100% 온전하게 적용받는 시기의 월급입니다.
  • 정상 일급: 100,000원
  • 정상 시급 환산: 16,666원
  • 월 유급시간: 157시간 (주휴수당 포함)
  • 수습 후 월급: 157시간 × 16,666원 = 약 2,616,666원 (세전)
3. 요약 비교
구분 일급 기준 시급 환산 최종 예상 월급 (세전) 세후 실수령액(4대보험 적용)
수습 기간 (1 ~ 3개월) 90,000 15,000 2,355,000원  2,104,932
수습 종료 100,000 16,666 2,616,666원  2,336,234

그래서 위 글을 모집글을 수정한다면

 

◼︎ 근무 조건

 

◼︎ 근무 요일: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 근무 시간: 09:00 ~ 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 조건: 일급 1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주휴수당 / (수습 기간 (2개월) 일급 9만원 + 주휴수당)

or ◼︎ 근무 조건 : 월급 세전 270만원 (수습기간 2개월 급여의 90%) + 인센티브

◼︎ 근무기간 : 1년 이상 (수습기간 2개월)

◼︎ 4대보험가입

 

방학시즌이 다가오기도 해서 일자리가

글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일자리 잘 찾길 바라며

사장님들도 일손도 부족한데 그래도 최대한 줄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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