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간 정하는게 의미 없지만,
주 28시간~35시간 이여야 하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 하면서, 휴가도 잘 주지 않으려 하고,
있어도 눈치를 주는 곳도 많다.
그리고 눈치를 주지 않아도, 휴가를 도저히 쓸 수 없는 시스템과, 각 개인의 이기주의가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결국 아무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업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휴가 주는것에 왜이리 인색할까, 그리고 왜이렇게 정시퇴근에 인색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으로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 (더 정확히는 예외가 되는 것이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기업, 강소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5인 미만에서는 그만큼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우리는 대상이 아니야 하면서, 온갖 이유를 들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직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는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부분있다, 그것은 법으로 적용제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5인 미안 사업장에서는 인원을 뽑아도, 5인 미만으로 유지려는 곳도 많다.(즉,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는 조항이 27개나 된다.
이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모든 5인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고,
악용 당하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것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이 편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법이 있던, 주 몇시간이던
5인 미만이던 이상이던 회사를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 같다.
회사의 내규와 그걸 정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걸 정한 사람도 이것이 좀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외에도
바로 옆 직원의 의해, 동료에 의해,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안좋게 만들어간다.
연차를, 휴가를 잘 못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휴가 복귀 후, 일이 쌓여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오나 마나 한 상황, 더 일이 많아지는 상황,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딜레마적인 부분이다.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걸 본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임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에 인력이 있는 이유는, 직원들의 휴가까지 고려하여 뽑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휴가를 갔다 와도, 일이 쌓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 그건 담당자가 이번주까지 휴가라서. 다음주에 다시 연락주세요."
"아 그건 누가 하던 일인데, 제가 왜 해요?"
모두가 회사에서 복지가 좋고, 휴가도 많고, 워라벨을 원하지만
그만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본인이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본인이 연차를 쓰는건 괜찮고, 남이 쓰는 연차는 눈치 주는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 협력하고 협업을 하는 한
전국민 계몽운동, 인식전환, 캠페인이 일어나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들이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보면
독일 : 주 28시간 (금속노조를 시작), 임금 4.3% 인상
그런데 이것도 주 35시간에서 단축된 것이다.
그리고 더 돈 벌고 싶으면 40시간까지는 일해도 된다.
선진국의 마인드는 넘사벽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체력, 컨디션 조절을 위해, 최대 근로 시간 마지노선까지 정한거 보이나요?
길게 일해야 일을 잘하는게 아니다!
제발들 정신들 좀 차려요!
그러니까, 종전의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이 줄었으니까~ 월급도 줄여~~ 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국민적 건강을 위해, 강제로 장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회사들이 나서서 해야지요? 안그래요? 회사들이 기업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구요.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곳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 하고 움직여야 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기업, 5인미만 사업장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가게 문 게속 열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거
(저긴 계속 열려 있으니 급할 때 가야지 라는 생각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짐)
결국 제 글이 성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했더니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고, 오히려 경제순위가 올라갔더라~ 가 나온다.
경기가 회복되고~ 국민 만족도 올라가고~ 살기 좋은 나라 1위 되고
출산율 올라가고~
두고봐~ 이거 실행하고 몇 년후에 그 결과 일어난다
범죄율도 낮아지고, 부모들이 집에 있으니, 가정교육 시간 길어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늘어나고
동네를 걷는 시간 많아지고, 시장 활성화 되고, 여는 날이 한정적이니, 주중에는 활발해지고,
굳이 서울로 몰릴 이유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소멸위기 지방 경제들이 살아나고
주말에는 조용하고, 오히려 나들이가 늘어나고
레프츠, 스포츠 활동 많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대표나 사장들이나 임원들은 반대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왜? 반대를 하지? 좀 이상해.. 왜????
24시간 운영 허용 업체? 사업?을 제한적으로 지정하는게 나아요. 허용했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뭔말인지 알쥬?
그외 사업? 업체? 24시간 운영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콜센터 24시간도 안되는거죠~)
소리질러~~~ 꺄~~~
(퀵배송, 24시간 안되는거죠~)
소리질러 ~~~ 꺄~~~~~
만약, 교대 근무로 한 직원이 주 28시간~35시간을 넘어서지 않는 조건으로 교대 근무로 운영이 된다면 예외적 허용 이런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게 필요하지요 주 28시간 이면서 하루 근로 시간을 6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런것도 있어야 겠죠~ (업무 지속은 50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휴계시간은 1시간이상 포함)
그래야 50분 일하고 10분 쉬고가 됨
물류 배송업 (2시간 이상 지속 주행은 아니된다. 총 2시간 이상 주행시, 휴계시간을 30분 이상을 가져야 함, 지정속도의 80%이상을 넘길 수 없으며 넘길시 요청사와 시행사는 각각 벌금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며, 1주일 요청사와 시행사 업무 정지 )
(기타 안정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
배송이나 이런 부분은, 요청사와 들어주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을 무조건 운전자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이 책임을 진다.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은, 사실 고속도로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규정속도의 80%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차가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규정속도대로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추진을 하면 될거 같은데, 다른거 하느라 이런거를 신경 안쓰는듯...
암튼... 이 글을 성지글이 되며, 대한민국을 한 차원 급이 다른 넘사벽으로 국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 다시 늘어나는거 당연하죠~ 당연~)
시간이 많아지는데, 남녀가 만날 시간도 많아지겠쥬? 딩크족도 사라지고,